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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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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