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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9556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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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2002.12.30.법6852호,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1.27,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2.4]]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일 2003.07.0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신설 2005.1.27]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2002.12.30.법6852호,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2.4]]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시행일 2003.07.0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④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⑥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개정 2005.1.27]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개정 2005.1.27]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