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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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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제14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