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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58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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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