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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521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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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12.31, 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14.1.1, 2015.12.15,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23]]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시행일 2015.1.1]]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