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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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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200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 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 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에지출하는기부금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