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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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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