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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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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