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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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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