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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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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