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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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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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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