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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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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