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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