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