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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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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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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