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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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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1회(다만,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⑧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본조신설 2013.1.1] [[시행일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