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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금융·기술개발·인력·경영혁신·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조세·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 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3조(전문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경영·인력·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운영·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4.1.21 제123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27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6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