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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