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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23호 일부개정 2018. 12. 11.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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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