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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23호 일부개정 2018. 12. 11.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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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