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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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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