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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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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