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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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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