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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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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