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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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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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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