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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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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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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를 둔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신용정보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