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료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8.12.31] [[시행일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