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법률 제7477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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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5·12·30, 2004.12.31][[시행일 2005.7.1]]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립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과 개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일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5·12·30]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95·12·30]
제6조(서류송달의 공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공동신청)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③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30]
제9조의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9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①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③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9][[시행일 2001·10·1]]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30, 2000.1.28,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삭제 [1995.12.30]
3.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합산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한다)
5. 이 ,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면허의 금지)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1.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5조제1호·제5호 내지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30, 2001.1.29,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5·12·30]
제13조(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12·30, 2000·1·28]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시행일 2001·1·29]]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시행일 2001·1·29]]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시행일 2001·1·29]]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시행일 2001·1·29]]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12·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관계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개정 95·12·30]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 [개정 95·12·30]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 [개정 95·12·30, 96·8·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99·4·15, 2000·1·28, 2001·1·29 ]
1.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시행일 2001·1·29]]
2.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9.][[시행일 2001·10·1]]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0·1·28] [[시행일 2001·1·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2·30, 99·4·15]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
제14조의2(면허제한구역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15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제16조(어업권의 등록)
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립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99·2·8, 99·4·15]
제18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어업권은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 등록후 어업을 개시한 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1.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의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살포를 완료한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날
3.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없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묘살포를 완료한 날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고자 하는 자가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2001·1·29] [[시행일 2001·10·1]]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분할·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18조의2(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9조(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어업권을 담보에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공유자의 동의)
①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3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4조
삭제 [99·4·15]
제25조(어업권의 경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99·4·15]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의 소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척수·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28조(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월동 또는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2·13 법5454]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 또는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99·4·15]
③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면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6·8·8, 99·4·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제29조(보호구역)
①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30조(휴업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31조(어업의 개시등)
①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휴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0·1·28] [[시행일 2001·1·29]]
제32조(타인지배의 금지)
①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30, 96·8·8]
제33조(임대차의 금지등)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0·1·28, 2001·1·29] [[시행일 2001·10·1]]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의2.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시행일 2001·10·1]]
6.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1·1·29]]
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시행일 2001·10·1]]
④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어업의 제한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⑤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8.8, 2004.12.31] [[시행일 2005.7.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제 [1995.12.30]
4. 삭제 [1999.4.15]
5.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7.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36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37조(어촌계등의 어장관리)
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1. 당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이를 행사한다.
③삭제 [99·4·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방법·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구역의 조정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제38조(어장관리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되는 때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6·8·8, 2000·1·28] [[시행일 2001·1·29]]
제39조(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입어등의 제한)
①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개정 95·12·30, 2001·1·29] [[시행일 2001·10·1]]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1조(허가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1.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선복량)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삭제 [1995.12.30]
⑥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1.1.29]
제42조(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제8조·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과 제8조,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5.12.30]
제43조(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15]
제44조(신고어업)
제8조·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관할수역안에서 연간 60일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삭제 [1999.4.15]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⑥어업의 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1996.8.8]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계류처분에 2회이상 위반한 때
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제44조의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4.12.31][[시행일 2005.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의 사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5·12·30]
제45조(준용규정)
제11조제1항·제12조·제14조의2·제17조·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34조제35조제1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34조의 규정은 제44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개정 2001.1.29. 법률 제6399호][[시행일 2001.9.1.]]

제46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 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1. 어선의 톤수 및 기관의 마력
2.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3.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④행정관청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6.8.8, 1999.4.15]
[본조제목개정 1999.4.15]
제47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48조
삭제 [99·4·15]
제4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시행일 2001.9.1]]
제50조
삭제[2001.1.29] [[시행일 2001.9.1]]
제51조(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2,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제41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은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 2001·1·29,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삭제[2001.1.29 제6399호(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일 2001.9.1]]

제5장 어업조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15]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 삭제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3조(조업수역등의 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6·8·8]
제54조(허가정수등의 결정)
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30]
제54조의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법6398] [[시행일 2001·10·1]]
제56조
삭제 [2001.1.29][[시행일 2001.10.1]]
제57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제58조(시설물의 철거등)
①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②행정관청은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6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제64조 내지 제66조) 삭제 [99·4·15]

제7장 자원의 보호·관리

제67조(보호수면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2001·1·29] [[시행일 2001·10·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1·29][[시행일 2001·10·1]]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1·1·29][[시행일 2001·10·1]]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1·29][[시행일 2001·10·1]]
제68조(보호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69조(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①보호수면(항만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②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육성수면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육성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9·4·15]
제72조(어업의 자율관리지원)
①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이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규약 이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시행일 2005.7.1]]
제72조의2
삭제 [2000·1·28]
[[시행일 2001·1·29]]
제73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2001·1·29][[시행일 2001·10·1]]
제74조(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1·1·29] [[시행일 2001·10·1]]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수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제76조(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
제77조(자원의 조사·보고)
①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제78조(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동태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2001.1.29.]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어법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5. 외국으로부터 수산동식물의 반입·이식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에 관한 제한·금지·승인 [[시행일 2001·10·1]]
6.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오탁 및 오염의 제한 또는 금지
7. 수산동식물의 병해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8. 수산동식물의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설 2001.1.29.][[시행일 2001·10·1]]
9.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신설 2001.1.29.][[시행일 2001·10·1]]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5·12·30, 2001·1·29] [[시행일 2001·10·1]]
제79조의2
삭제 [2002.1.14] [[시행일 2003.7.15]]
제79조의3
삭제 [2002.1.14] [[시행일 2003.7.15]]
제79조의4
삭제 [2002.1.14] [[시행일 2003.7.15]]
제8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1조(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3·8]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발생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삭제 [99·4·15]
제84조(보상금의 공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5조(입어에 관한 재결)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86조(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①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30]
제87조(보조 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제88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이 장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6·8·8]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2000·1·28]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시행일 2001·1·29]]
②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5, 2000·1·28, 2001.1.29.]
1.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4. 삭제 [2001.1.29.][[시행일 2001.10.1.]]
5. 시·군·자치구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7.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시행일 2001·1·29]]
③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5, 2000·1·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8.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9.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10.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시행일 2001·1·29]]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91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민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91조의2(과징금처분)
①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시행일 2001.10.1]]
제92조의2(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시행일 2001·10·1]]
제9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1.1.29,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5. 삭제 [1999.4.15]
6.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93조의2(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5·12·30]

제10장 보칙

제9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9·4·15,2001.1.29.법률 제6399호]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시행일 2001.9.1.]]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8. 삭제 [2001.1.29]
9. 제73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2001.1.29]
1. 삭제 [1995.12.30]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5.12.30]
4. 삭제 [1995.12.30]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1.1.29]
8. 삭제 [2000.1.28]
9. 삭제 [2001.1.29]
제97조
삭제 [2001.1.29][[시행일 2001.10.1]]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1.1.29,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1조제1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수면을 유휴상태로 둔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어업권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5.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조치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
7.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9.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0.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삭제 [2001.1.29]
13. 제58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4.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15.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
16.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호수면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16의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8.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9조(몰수)
제94조·제95조·제96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10·1]]
부칙 [1990.8.1 제42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면허등을 받은 어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어업과 수산제조업은 그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양식어업"중 바닥을 이용하거나 해조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제1종양식어업"으로, 그 외의 양식어업은 "제2종양식어업"으로, "정치어업"은 "정치망어업"으로, "제1종공동어업"은 "공동어업"으로 본다.
제4조 (제2종공동어업 및 제3종공동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면허받고 그 유효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5년을 합산한 기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고 그 연장허가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면허의 최초의 연장허가일부터 5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중 "8톤"을 각각 "10톤"으로 본다.
제6조 (이미 담보에 제공된 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진 어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에 제공된 공동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사용하는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제8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그 소유한 어업권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관리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10조 (주소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 어업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당해 수면에서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 수면이 위치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로 본다.
제11조 (입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입어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동어업의 어장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
제12조 (보호수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에서의 어로행위는 그 보호수면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보호수면에서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설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13조 (어업권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의3 (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제11조제2항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3.8 제4365호(해양오염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수산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으로서 제1종양식어업 및 제2종양식어업중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으로, 공동어업은 이 법에 의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양식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4조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어장관리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의 경우에는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장관리선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면허어업자등의 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개시전에 휴업을 한 후 그 휴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면허어업자 및 허가어업자에 대한 휴업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승인을 얻은 어장관리규약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육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한다)은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종전의 어업면허 및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이 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어업면허·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67조,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90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제92조 및 부칙 제12조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4항·제6항, 제43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2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97조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2>법률 제513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7호, 제28조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제56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9조의2제2항·제3항, 제79조의4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제4항 전단 및 제93조의2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제13조제6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32조제2항, 제35조 본문, 제38조제1항, 제44조제1항 후단, 동조제6항 후단, 제44조의2제4항, 제46조제4항,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3항, 제79조의4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제13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3>내지 <69>생략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공유수면매입법 제1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로 한다.
⑨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 내지 제51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거나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험어업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토지등의 사용허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57호(어장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내지 제7호중 "이 법 또는 어선법"을 각각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5연간"을 각각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그 신청 당시"를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로 하며, 동항제2호중 "5연간"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마을어장권을 제외한 어업권은"을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또는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중 "제52조·제72조"를 각각 "제52조"로, "정지한 기간"을 각각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제2항중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중 "수산자원의 조성 및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을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10호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91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
제9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3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수산업법 제9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3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제47조 또는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 및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육상양식어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7호(내수면어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