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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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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년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년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