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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