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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888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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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