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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 2013.7.30 ] [[시행일 2014.1.31]]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1996.12.30 제521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9.16 제5551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6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5 제5815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2.3 제64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3.9.29 제69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에 관한 적용시한)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고·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에 관한 적용시한)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고·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 및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유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1조의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 및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유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1조의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 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 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 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 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8.12.19 제91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26 제92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0.4.5 제102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 칙[2014.1.21 제122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22호(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29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3.18 제1707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8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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