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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0.4.12 ,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4.1.14 제12246호(건축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12.「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시행일 2011.3.23]]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09.8.7]]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 [2010.4.15
12.「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부 칙[1991. 12. 14 제44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동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을 "동법 제17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제2항"을 "동법 제43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동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을 "동법 제17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제2항"을 "동법 제43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8조 생략
부 칙[1991. 12. 14 제4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 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 내지 <18>생략
부 칙[1993.3.6 제45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생략
<51>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생략
<51>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3. 8. 5 제45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 칙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1995. 1. 5 제49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 칙[1995. 8. 4 제49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 내지 ⑥생략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부 칙[1995. 12. 29 51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 칙[1998. 1. 13 제5499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1998. 5. 25 제55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 중 "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 중 "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부 칙[1999. 2. 8 제5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0. 1. 21 제61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③ 및 ④생략
부 칙[2000. 1. 21 제61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2001. 1. 29 제64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부칙 [2001. 3.28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 칙[2002. 2. 4 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 8. 26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제16조제6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제16조제6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③ 및 ④생략
부 칙[2002. 12. 30 제68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3.3 제78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파,동법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파,동법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수한 자가 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수한 자가 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공장면적률 및 기준건축면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공장면적률 및 기준건축면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되는 전산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공장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공인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준공인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망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되는 전산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공장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공인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준공인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망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8>까지 생략
<3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7항, 제45조의10제2항, 제45조의11제2항 본문, 제45조의13제2항, 제45조의14, 제45조의15, 제45조의1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7제1항ㆍ제2항, 제45조의19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8조의2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항 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8>까지 생략
<3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7항, 제45조의10제2항, 제45조의11제2항 본문, 제45조의13제2항, 제45조의14, 제45조의15, 제45조의1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7제1항ㆍ제2항, 제45조의19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8조의2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항 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6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관리기관이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관리기관이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4.5.28 제12694호(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생략
제1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