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4호 전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