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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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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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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