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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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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