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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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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