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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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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