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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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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준용규정)
제57조제1항·제63조·제67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