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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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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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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