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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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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제14112호(특허법)] [[시행일 2016.6.30]]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