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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3088호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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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제130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