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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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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사칭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실용신안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