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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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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