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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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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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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