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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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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