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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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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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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