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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677호(방송법)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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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4·6·28]
②삭제 [2008.8.25]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