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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법률 제1562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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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