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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3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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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