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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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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제19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