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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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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등의 송달)
①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이나 담본 또는 그 증서에 관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집행문과 증명서담본의 송달은 우변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담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담본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우변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